[단독]'이재명 영입' 이용우, '수임 축소' 신고 의혹…변호사회 조사 착수

심재현 기자, 김성은 기자 2024. 3. 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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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직장갑질119' 창립멤버 이용우 변호사(50·변호사시험 2회)가 수임 사건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2013년 서울지역 변호사로 등록한 뒤 소송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수임할 때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유증표를 대거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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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3·24·25차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이용우 변호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직장갑질119' 창립멤버 이용우 변호사(50·변호사시험 2회)가 수임 사건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울변회는 이 변호사의 소명을 들은 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2013년 서울지역 변호사로 등록한 뒤 소송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수임할 때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유증표를 대거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법원·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건당 1만~3만원을 지불하고 관련서류에 부착하는 일종의 증표다.

지방변호사회 경유 절차는 변호사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변호사협회 등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다 2000년 1월 변호사법상 의무조항으로 도입됐다.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변호사업계 사건수임 비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변호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세금 탈루·'몰래 변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유증표 발행 기록을 해당 변호사가 7일 안에 소속지방변호사회 전산에 자진 입력·신고하면 지방변회가 매년 1월 국세청(관내 세무서)에 제출해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서울변회는 이 변호사에 대해 진정을 접수한 뒤 경유증표 발행·신고 전산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변호사가 경유증표를 상습 누락했다는 의혹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10여년 동안 경유증표를 자신의 명의로 거의 발행·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변호사 외에도 서울 지역 등록 변호사 2~3명에 대해 비슷한 진정이 접수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수임해 최종 선고까지 이뤄진 사건만 최소 50건 이상으로 확인된다. 통상 변호사들은 1년에도 수십건을 수임해 처리한다.

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을 누락없이 서울변회에 경유했고 사건 수임 내역 신고도 마쳤다"며 "경유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유 누락이 혹여 수임 은폐 목적이라고 의심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건수임 내역 신고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경유신고만 누락할 이유도 없다"며 "선거 시기에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과 경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실제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머니투데이가 수차례 질의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절차를 어기거나 누락해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유의무 위반은 단순히 경유비용 미납이나 경유증표 부정사용의 차원을 넘어 탈세나 '몰래 변론'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라며 "수임 사실을 드러내기 꺼리는 일부 변호사들이 경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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