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허위 학력 게재, 불법 후원금' 혐의 후보자 고발

맹대환 기자 2024. 3. 7.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불법 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200매를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명함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홍보 캠페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불법 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200매를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명함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다.

또 후원회를 지정·등록하지 않은 채 총 130만원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학력을 게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