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허위 학력 게재, 불법 후원금' 혐의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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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불법 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200매를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명함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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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불법 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200매를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명함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다.
또 후원회를 지정·등록하지 않은 채 총 130만원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학력을 게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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