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아라"…금감원·검찰 공조 강화에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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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검찰·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지검 합동수사단과 경찰청 통합대응센터에 금감원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당국과의 협업을 강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해 기존에 금융권과 수사기관으로 분산된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절차를 경찰청 내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로 전화하는 즉시 금융권에 전파돼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은행권에는 신속한 지급정지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시간대인 주중 9시부터 야간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직접 대응하고, 저녁 8시 이후 시간이나 주말과 공휴일 등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도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 지급정지가 가능한 조치입니다.
은행은 사각지대 없이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대상을 기존 계좌이체형 사기에서 대면편취형 사기로 구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사기범이 피해금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업체 선불금으로 충전하고, 충전액을 금융회사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없어 피해자금 추적과 지급정지가 불가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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