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무전취식 일삼은 40대 구속…알고 보니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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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40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인근 음식점에서도 무전취식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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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40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2만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같은 날 인근 음식점에서도 무전취식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에는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그동안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국을 돌며 26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인이나 여성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골라 무전취식 한 뒤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했다.
김성식 청원경찰서장은 “경미 범죄라도 서민생활 침해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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