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복지를 폭넓게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 추진

경기=이민호 기자 2024. 3. 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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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지정기탁후원금을 활용해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보건복지부·경기도형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로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00%~120%에 해당해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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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기부금 활용,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 보완했다"

경기 화성시가 지정기탁후원금을 활용해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보건복지부·경기도형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로 완화한다. 특히 치과치료비 등 기존 긴급복지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을 비롯해 생계·의료·주거비용 등 종합적인 생활안정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00%~120%에 해당해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다.

지원항목은 △생계비 183만3500원(4인기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00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항암치료비 최대 100만원 △치과치료비 최대 100만원 △간병비 최대 300만원(60일 한도) 등이며 지원 금액은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기존 공적지원은 생계를 위협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어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받기 어려웠다"면서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부금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현행 긴급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자체 긴급지원사업을 설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취임 직후부터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을 운영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면서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삶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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