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리·테무 등 中이커머스 개인정보 관리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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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업체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해 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 대상으로)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 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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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등 확인할 예정
알리·테무·쉬인 등 업체 대상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업체)의 보호법 위반 행위를 발견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 대상으로)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 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계 직구 애플리케이션(앱)은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해나가며 선두업체인 쿠팡까지 위협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달 월간활성사용자수(MAU)가 818만명을 기록해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는 올해 1월 MAU 718만명 대비 약 14% 증가한 수치다.
알리익스프레스 뿐만이 아니다. 초저가 쇼핑몰인 테무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적극 광고를 실시한 테무는 2월 MAU 581만명을 기록해 5위 G마켓을 제치고 4위를 차지했다. 시장 점유율 상위 5위권 내 중국 업체가 두 곳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에 대한 지적이 나온데다 최근에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전년대비 5배 늘어나는 등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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