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임직원 등 공모, 임금 대지급금 수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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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설업자 대표와 직업소개소 대표, 건설사 임직원 등이 공모해 공사대금 등을 임금으로 둔갑시켜 대지급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일당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7일 개인 건설업자 정모(60)씨, 직업소개소 대표 최모(42)씨, 모 종합건설 대표 정모(52), 직원 이모(38)·김모 (44)씨 등 5명이 공모해 대지급금 약 99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해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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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만원 부정 수급 적발
고용부 진주지청, 5명 송치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개인 건설업자 대표와 직업소개소 대표, 건설사 임직원 등이 공모해 공사대금 등을 임금으로 둔갑시켜 대지급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일당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7일 개인 건설업자 정모(60)씨, 직업소개소 대표 최모(42)씨, 모 종합건설 대표 정모(52), 직원 이모(38)·김모 (44)씨 등 5명이 공모해 대지급금 약 99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해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진주지청은 이들에 대해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 5배의 추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건설업자 정모씨 등의 범행은 특정 건설사에서 특정기간에 대지급금이 다수 지급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내사 및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설사 대표 정모 씨가 개인건설업자 및 직업소개소 대표에게 지불하지 못한 공사대금 및 인력대금 약 1억7000만원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면탈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는 개인건설업자 정모 씨와 직업소개소 대표 최모 씨를 주축으로 허위 근로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대지급금으로 약 9900만원을 지급 받은 후 이 중 약 7300만원을 개인건설업자 정모씨, 직업소개소 대표 최모 씨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 연창석 진주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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