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3월 내 지급한다

최상현 2024. 3. 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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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이달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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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합뉴스]

국세청이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일괄환급 시기는 3월 31일에서 3월 19일로 앞당겼고, 개별환급도 4월 11일에서 3월 29일로 당겼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이달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와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직접 환급 신청은 홈택스나 서면으로 가능하며, 이달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9000억원의 환급이 발생했다. 1인당 77만 원꼴로 환급금을 받았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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