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산업' 중국은 급성장 vs 미국은 견제…종착지는?

황재희 기자 2024. 3. 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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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법, 美 상원 국토안보위 통과
BGI 및 우시앱텍 등 중국 기업 제재
中 신약 FDA 속속 허가…향후 촉각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 2023.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바이오안보법을 추진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미국 시장에서 중국 바이오 제품 및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및 우시앱텍(Wuxi AppTec)과 같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말 발의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의 BGI와 그 계열사인 MGI 및 컴플리트 지노믹스(Complete Genomics), 또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서비스를 하는 우시앱텍과 그 계열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과 같은 우려대상 바이오기업과 계약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들 우려기업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앞서 미국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BGI와 같은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에게 미국의 세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인의 유전자데이터가 해외 적대국에 이전되는 바이오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보안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BGI를 타겟하는 이유는 BGI가 해외 국민들의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으로, BGI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유전자데이터를 수집하는 유전자수집기관 또는 ‘Fire-Eye’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BGI는 세계에서 가장 유전자 데이터가 많은 중국국립유전자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만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산전 검사를 통해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시앱텍은 중국의 군사-민간 융합 행사를 후원하고 관련 펀드에서 투자를 받는 등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포함됐다. 중국의 최대 바이오의약품 CDMO인 우시 바이오로직스 크리스 첸 대표이사는 이전에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의학 아카데미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법안이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된데다 생물보안법이 이번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큰 제약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우시앱텍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다. 조지아, 펜실베니아 및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에 추가로 새로운 캠퍼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바이오산업에서 외국 특정기업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현실화된다”며 “전세계적으로도 다수 국가 및 바이오 기업들이 이들 우려 기업들과의 거래 및 파트너십에 영향을 받는 등 광범위한 변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 미국인의 민감 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다. 이에 중국, 러시아 등 우려국가의 관련기업들이 미국에서 영업하고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개발 신약, FDA 속속 허가…제재 심해지면 경쟁력 약화 우려

이 같은 제재와는 별개로 중국 기업이 개발한 신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속속 허가받고 있다.

지난 3년간 중국 생산 혁신의약품 중 11개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준시 바이오사이언스의 면역항암제인 ‘록토르지’(성분명 토리팔리맙)가 10월 FDA로부터 비인두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한 달 뒤 11월에는 상하이허치슨제약의 전이성 대장암 경구용 치료제인 ‘프루퀸티닙’이 FDA 승인을 받았다. 이어 같은 달 중국 이판제약은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주사제인 ‘리즈뉴타’를 FDA로부터 승인받았다.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FDA 허가의 경우 데이터인 근거를 바탕으로 허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견제와는 상관없이 중국의 혁신 신약들이 FDA 문턱을 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을 향한 견제가 이어질 경우 중국의 바이오 산업과 그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 센터장은 “생물안보법 등 중국 기업을 향한 제재가 현실화되고 계속 이어진다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RDMO 사업을 하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뿐 아니라 이와 연계해 성장하는 신약개발 역량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가 본격화하면 미국 매출 비중이 46%에 달하는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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