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돼지유행성설사 잇따라…제주서 2월 9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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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PED가 지난달에만 9건(한림 5, 애월 4)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사육 중인 돼지에서 설사, 구토 등 PED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 기관(☎ 710-8541∼3)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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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PED가 지난달에만 9건(한림 5, 애월 4)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PED 발생 건수는 지난해 42건, 2022년 99건, 2021년 15건, 2020년 12건, 2019년 12건 등이다.
PED는 주로 감염된 돼지 분변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 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며 생후 1주 미만 새끼돼지의 경우 폐사율이 50∼100%로 높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가 PED 질병 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하게 진단하고 역학조사를 거쳐 질병 전파 요인을 파악해 농가 방역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학계와 연계해 PED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추이를 분석하고, 현장 양돈 전문 임상수의사와 협업해 질병 전파에 대응하는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윤욱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PED 백신 접종과 농장 내부·외부·출입 차량 소독 등의 방역을 진행하고, 타 농장 관계자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사육 중인 돼지에서 설사, 구토 등 PED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 기관(☎ 710-8541∼3)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당부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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