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HDC현대산업개발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HDC랩스 등 계열사와 거래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HDC랩스와 HDC현대EP, 호텔HDC, HDC리조트 등 14곳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징금·고발 가능성도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HDC현대산업개발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HDC랩스 등 계열사와 거래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HDC랩스와 HDC현대EP, 호텔HDC, HDC리조트 등 14곳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집단이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대가를 지불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다.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와 부당 지원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단서가 포착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과거에도 수차례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22년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를 주지 않거나 계약서를 늦게 줬다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에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35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