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뇌출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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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북구 구포동의 한 헬스장에서 A(50대·여)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운동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자정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헬스장을 직접 찾아간 가족은 러닝머신 근처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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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겨졌지만 끝내 숨져…사인 뇌출혈 추정
당시 헬스장에 트레이너 등 아무도 없어
체력 단련업 관련 법 위반 소지…북구청 행정처분 검토
부산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북구 구포동의 한 헬스장에서 A(50대·여)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운동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자정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헬스장을 직접 찾아간 가족은 러닝머신 근처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1차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을 뇌출혈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헬스장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CC(폐쇄회로)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헬스장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내 직원이 상주해 있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체육지도자가 헬스장에 상주해야 한다.
부산 북구청은 해당 헬스장이 상주하는 체육지도자 없이 체력 단련업을 운영했다고 보고,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와 위법 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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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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