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0억 '사상 최대' 부당이득…'SG증권 폭락' 대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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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폭락 사태에 가담한 일당 40여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장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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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 높은 8개 종목 타깃…증권사·은행 직원도 가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폭락 사태에 가담한 일당 40여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7305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장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기소 된 라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형 전국구 주가조작 조직으로 총책 라덕연씨를 중심으로 50여 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이 영업관리·매매·정산·법인관리 등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가지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총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을 타깃으로 삼고 다수 조직원을 동원해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주소지 부근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이동매매'라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 조직원 외에도 법률·회계 자문을 해준 변호사와 회계사,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유치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현직 증권사 부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관여한 구조적 비리도 밝혀졌다.
검찰은 주가조작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여억 원을 추징 보전 조치하고 주가조작에 이용된 10개 법인은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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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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