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없는 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사망경위 조사

이준석 2024. 3. 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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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7일 저녁 8시쯤, 부산 북구의 한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연락이 끊어 졌고, 다음 날인 28일 0시쯤 가족이 직접 헬스장을 찾아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부산 북구청도 해당 헬스장이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영업했다고 보고,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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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7일 저녁 8시쯤, 부산 북구의 한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연락이 끊어 졌고, 다음 날인 28일 0시쯤 가족이 직접 헬스장을 찾아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헬스장에 관리인 등이 있었다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1대 1 강습을 주로 하는 곳으로 강습 이외의 시간에는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이 쓰러질 당시 관리인 등이 없었고, 숨진 여성은 가족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쓰러져 있었다고 유가족 측은 전했습니다.

체육시설법에는 '체력단련장'을 운영할 경우,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낸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 가이드'에도 "강습이 없더라도 운동의 지도가 필요한 자, 일반인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부산 북부경찰서는 여성의 사망 원인이 "뇌출혈로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원의 1차 소견을 바탕으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청도 해당 헬스장이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영업했다고 보고,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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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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