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전직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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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둘러싼 메모리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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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둘러싼 메모리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오는 7월까지 마이크론에서 일하면 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일당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습니다.
A 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엔 마이크론 등 경쟁업체에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도 작성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이 A 씨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아서 이번 결정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법원은 결정문 송달을 위한 사법공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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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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