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전직 금지’ 가처분 인용

최민영 2024. 3. 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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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둘러싼 메모리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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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둘러싼 메모리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오는 7월까지 마이크론에서 일하면 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일당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습니다.

A 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엔 마이크론 등 경쟁업체에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도 작성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이 A 씨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아서 이번 결정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법원은 결정문 송달을 위한 사법공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최근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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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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