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4. 3.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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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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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 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 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 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B 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습니다.

선고는 내달 4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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