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자료 日 유출’ 직원 “자료 누설했지만, 영업비밀 아냐”

김민소 기자 2024. 3. 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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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몰래 일본에 특허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IP(지식재산권)센터 내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前) 직원 이모(52)씨가 "자료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업비밀 성격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20년 넘게 근무한 이씨는 회사 몰래 일본 현지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일본 기업들의 특허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 IP센터 기밀 자료인 주간업무보고를 91차례 제공받아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정보를 활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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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자료 취득·제공한 사실 인정”
“부정한 목적·영업비밀은 아니었다”
檢 “전 IP센터장 등 관련 현재 수사”
“3월 중 마무리해…중대성 밝히겠다”

삼성전자 몰래 일본에 특허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IP(지식재산권)센터 내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前) 직원 이모(52)씨가 “자료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업비밀 성격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7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이씨에게 자료를 준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또다른 삼성전자 전 직원 박모(54)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단독] 삼성전자 몰래 日 회사 차리고 내부 기밀 91회 유출한 직원, 구속기소

이날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20년 넘게 근무한 이씨는 회사 몰래 일본 현지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일본 기업들의 특허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 IP센터 기밀 자료인 주간업무보고를 91차례 제공받아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정보를 활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후 시너지IP라는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을 설립해 현재 삼성전자와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안모(65)씨에게 미국 스테이턴 테키야와 관련한 삼성전자의 내부 특허 분석 정보 파일을 내려받아 출력해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 박씨로부터 주간업무보고를 취득하고, 삼성의 테키야사 보고서를 취득해 안씨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점과 자료가 영업 비밀성이라는 점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일본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12월까지 IP센터 주간업무보고 파일 20주차를 91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건 기록 중 일부에 대해 열람 및 등사가 제한됐다’는 변호인 측 지적에 대해 “열람 등사를 제한한 자료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고 현재 미국과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 건과 관련된 영업비밀이므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이 마무리되면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씨 관련 2~3건을 수사 중이고 (전 IP센터장) 안씨와 관련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 있다”며 “본건보다 중요하고 유사한 범행을 수사 중이니 3월 말 정도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전체적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누설된 자료의 중요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8일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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