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어린이집 공제' 보상 대상 확대…"자치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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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관내 어린이집에서 사고 발생 시 보장 대상이 기존 재원 영유아에서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방문자까지로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 보상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및 돌연사 증후군이며 추가 가입 공제 항목은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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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서대문구가 관내 어린이집에서 사고 발생 시 보장 대상이 기존 재원 영유아에서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방문자까지로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상 강화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구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 가입 때 특약 항목을 추가했다"라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기존 보상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및 돌연사 증후군이며 추가 가입 공제 항목은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배상이다.
특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은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일로 억울하게 고소 고발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공제상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보육교직원, 학부모님들의 보육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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