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2년 사고 사망자 598명 "첫 600명 이하"

2024. 3. 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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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600명 이하인 598명으로 집계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며 "전문가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인 만큼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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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미적용 사업장 다 감소
대형 건설현장·소형 제조업체선 증가
정부 "경기 상황 등 영향…중대재해법 효과 판단은 일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600명 이하인 598명으로 집계됐다. 50인 이상 사업장과 적용 전이던 50인 미만 사업장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이 와중에도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제조업체에선 사망자가 늘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683명→644명→598명 감소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다. 2022년(644명·611건) 대비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다.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683명)까지 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까지 내려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 50인 미만에서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줄어든 244명이 숨졌다.

다만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다.전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이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줄었다. 2022년엔 20건의 대형사고로 53명이 사망했는데, 작년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 "경기 등 영향…중대재해법 효과 판단하긴 일러"

작년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데 대해 고용부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속에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4% 안팎으로 하락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대형 건설현장에선 사망 사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선 전체 건설경기 둔화에도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며 "전문가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인 만큼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산재 사망사고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을 집계한 것이다. 추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엔 확정치에서 제외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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