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공천 패스…현역 의원 전과자 9%만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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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야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이 현역 의원 전과자 중 10%도 걸러내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을 현재 국회의원에 적용할 경우, 전과자 53명 중 5명(9.4%)만이 부적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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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야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이 현역 의원 전과자 중 10%도 걸러내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을 현재 국회의원에 적용할 경우, 전과자 53명 중 5명(9.4%)만이 부적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공천 부적격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정해 놓고도, 형량 등 부적격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탓이다.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대다수 범죄의 부적격 기준이 벌금형이 아닌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지나치게 관대해, 범죄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집계를 보면, 현역 국회의원 중 21대 국회 이전 범죄 기록을 보유했던 이는 더불어민주당 33명, 국민의힘 20명으로 총 53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남민전 사건 관련 강도상해) 한명만 포함됐다. 양당이 공통으로 부적격 심사 항목으로 내걸고 있는 6개 주요 범죄(강력범죄·뇌물범죄·재산범죄·선거범죄·성범죄·음주운전)만 따져도 민주당 25명, 국민의힘 15명으로 40명에 이른다. 하지만 각 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이 형량 등을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6개 주요 범죄 전과자 가운데 공천 기준에 미달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에 그친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의결 시 예외적으로 공천 인정’과 같은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의 예외 조항 또한 문제삼았다. 최고위 의결만 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았던 공천이 가능한 셈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전과자들이 법을 제정하고, 그 법 속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조항을 삭제해 자질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천 후보자 심사 기준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공천 기한을 선거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처럼 한번에 우후죽순 공천이 이뤄질 게 아니라,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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