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보폭 넓히는 조국, ‘재수사’로 제동 건 검찰

이혜영 기자 2024. 3. 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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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기수사 명령 49일 만…검찰 “사실관계 확인 차원”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월4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총선 행보에 나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또 다시 검찰 수사 리스크를 짊어지게 됐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는 수사"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의 강제수사다.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압수수색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외 다른 인물의 개입 여부도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과 관련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별도의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사유서에 '송 전 시장 캠프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관련 전략이 수립·실행된 정황',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 등의 내용을 적시해 재수사 여지를 남겨뒀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피고인의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검찰은 법원이 이들에 실형을 선고하자 재수사를 검토했고, 서울고검은 선고 50일 만인 지난 1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3월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통령기록관 입구 모습 ⓒ 연합뉴스

총선 앞두고 강제수사…조국 "칼질 지긋지긋"

재기수사 명령 후 한 달 넘게 1차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해 온 검찰은 이날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 신호탄을 쐈다. 

검찰은 최초 수사를 진행하던 2020년 1월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10 총선이 불과 3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지만 조 전 수석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보폭을 넓히고 있어 재수사를 '검찰의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발할 수 있어서다. 

앞서 조 전 수석은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 직후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앞서 공판이나 1심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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