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안 연말까지 확정"

김국배 2024. 3.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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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연말까지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예보가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을 평가해 -10~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한다.

예보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금융회사 의견 수렴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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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개 평가등급 확대, 업권별 특성 고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연말까지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예보가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을 평가해 -10~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한다. 금융 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 공정성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예보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금융회사 의견 수렴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5개인 평가 등급 수를 확대하고, 평가 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해 평가 정합성을 올리는 게 주요 개선 방향이다. 재무 성과 외에 기후 리스크, 내부 통제, 가계부채 위험 등 미래·잠재 위험 영향도 반영한다.

예보는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차등 폭도 연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평가등급별 보험료율은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 등급별 차등폭을 반영해 산정한다. 표준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이며 등급별 차등폭은 A+등급 10% 할인, A등급 7% 할인, B등급 0, C+등급 7% 할증, C등급 10% 할증이다. 예컨대 작년 사업연도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은행의 경우 보험료율은 0.072%(0.08×(100-10))가 된다. 예보는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사업연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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