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안 연말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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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연말까지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예보가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을 평가해 -10~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한다.
예보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금융회사 의견 수렴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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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연말까지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예보가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을 평가해 -10~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한다. 금융 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 공정성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예보는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차등 폭도 연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평가등급별 보험료율은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 등급별 차등폭을 반영해 산정한다. 표준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이며 등급별 차등폭은 A+등급 10% 할인, A등급 7% 할인, B등급 0, C+등급 7% 할증, C등급 10% 할증이다. 예컨대 작년 사업연도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은행의 경우 보험료율은 0.072%(0.08×(100-10))가 된다. 예보는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사업연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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