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법정서 보복협박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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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는 오늘(7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수감자에게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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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는 오늘(7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수감자에게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또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돌려차기 피해자를 구치소에서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구치소 수감자의 증언 등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법정에서 유지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이 씨의 말을 전달한 구치소 수감자가 제가 이사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명백한 보복 협박이라고 생각되며 아직 이 씨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22일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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