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멋대로, 품질검사 모르쇠' 대전 특사경, 식품업소 6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전후로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 B 업체는 품목제조 보고 시 신고한 소비기한보다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식품소분업체인 C 업소는 타 사의 한과 제품을 매입해 선물세트로 포장·판매하면서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전후로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소비기한 임의 연장 3건,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1건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 B 업체는 품목제조 보고 시 신고한 소비기한보다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식품소분업체인 C 업소는 타 사의 한과 제품을 매입해 선물세트로 포장·판매하면서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적발됐다.
D 업소는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 없이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만두, 칼국수, 청국장, 도토리묵 등을 임의로 소분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E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로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생산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정과류를 생산하면서 9개월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발효음료를 생산하는 F 업소도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및 원료 수불과 관련된 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시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제품 742.8kg을 압류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명절 대목을 틈타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해 이익을 얻으려는 업소들은 근절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