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암참에 정책설명…“플랫폼 독과점 폐해 해결할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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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정책과 업무 계획 등에 대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성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암참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올해 공정위의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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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정책과 업무 계획 등에 대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성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암참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올해 공정위의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네 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제재하더라도 이미 경쟁사가 퇴출되는 등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 많았다"면서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앞으로 어떤 소통을 할 예정인지'를 묻는 한 회원사 대표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의견 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관련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관련 보고를 하고, 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면, 조홍선 부위원장은 지난달 7일 브리핑을 열고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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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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