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창작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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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종의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라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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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으나, 이번 제정안은 2차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에는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지난해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가들 절반 이상이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부당하다(55.4%)고 인식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해 계약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종의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라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6종의 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했다.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는 정부 권고안이어서 만화·웹툰 업계에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3분기 중 사용 지침을 배포해 홍보할 계획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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