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열린 공동현관 드나든 남성…대법, 2심 뒤집고 "주거침입"

한성희 기자 2024. 3. 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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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했더라도, 피해자의 '주거 평온 상태'를 해쳤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현관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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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했더라도, 피해자의 '주거 평온 상태'를 해쳤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 씨는 2021년 6∼7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세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갔고,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를 적은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피해자가 찍힌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1심은 안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건물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았고,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주거 평온상태를 해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현관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세대주택에 도어락과 경비원 등은 없었지만, 건물에 설치된 CCTV나 기둥 벽면의 '외부차량 주차금지' 등의 문구를 통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전 여자친구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고 이런 행동 전후로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적 언사가 포함된 메시지도 보냈다"며 "피고인의 행동,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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