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사행성 성인게임장 운영한 40대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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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에서 무등록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A씨와 40대 종업원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제주시내에 무등록 성인 PC방을 차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슬롯게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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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도심에서 무등록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A씨와 40대 종업원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제주시내에 무등록 성인 PC방을 차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슬롯게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소에서 PC 8대와 현금 50여 만원을 압수하고,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임관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민생을 위협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PC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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