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엔 제주산, 실제로는 일본산' 방어 속여 판 횟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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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 단속을 통해 방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식품접객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제주시 소재 A횟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 일본산 방어가 148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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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표시·혼동 우려 5곳, 미표시 2곳 적발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 단속을 통해 방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식품접객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모두 횟집들로 제주시 지역이 4개소, 서귀포시 지역이 3개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수품원 제주지원의 일본산 방어 수입 유통 이력 정보를 공유하며 일본산 방어가 공급된 횟집 등 60여개소를 모니터링, 해당 횟집들을 적발했다.
이중 5개 횟집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해 판매했고, 나머지 2개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
혼동 우려는 메뉴판 상단에 ‘저희 매장은 국내산 활어만 사용합니다’라거나 ‘제주산 대방어’라고 큰 글씨로 적어 놓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국내산 및 일본산’이라고 표기한 경우다.
7개 횟집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 물량만 총 4628㎏을 추산됐다.
특히 제주시 소재 A횟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 일본산 방어가 148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거짓표시 혹은 혼동 우려 표시 5개소에 대해 이번 주 내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표시 2개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수입처 및 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지만 최종 소비처인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하정임 수품원 제주지원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 원산지 표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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