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사비 등 청년 주거안정 돕는다…750명 대상

송용환 기자 2024. 3. 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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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취업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1회 한정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3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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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취업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1회 한정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3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야별 250명씩 총 750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이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여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는 올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청년이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와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예산(11억원) 소진 때까지 가능하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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