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중 기업에 조기 지급"

오인석 2024. 3. 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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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중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 체불 등으로 직원이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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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중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애초 환급금 지급 기한은 31일이지만 오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 체불 등으로 직원이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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