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신청 완료’ 문자 보고 눌렀다가…1억3000만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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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대비 69.9% 급증했으며 1000만원 이상 피해자도 29.3%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이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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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 피해액 1700만원…1년새 1.5배↑
고액 피해자 급증하고 젊은층 피해도 속출
#B씨는 지인을 사칭한 신원불상자로부터 ‘부친이 사망하셨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 차원에서 메시지에 포함된 URL에 접속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이 설치됐고, 사기범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다음 날 사기범은 한 별정통신업체에서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통해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B씨 명의의 계좌에서 9300만원 가량의 현금을 편취했다.
위 사례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층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20~40대 젊은층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원(3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급정지·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652억원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등으로 3년째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대비 10.2%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전년대비 51.3%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대비 69.9% 급증했으며 1000만원 이상 피해자도 29.3% 늘었다.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등의 순이었다. 가족·지인 사칭 피해액은 감소했으나 정부기관 사칭·대출빙자 관련 피해액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이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문자가 주를 이뤘으나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560억원, 29.0%)와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20대 이하(231억원, 12.0%)와 30대(188억원, 9.7%)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는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했으며, 30·40대는 기존 대출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속는 경우가 많았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가운데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원으로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사기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시행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업해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표시가 붙는 ‘안심마크 표기’를 확대하고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자율배상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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