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
신새롬 2024. 3. 7. 13:42
앞으로 만화와 웹툰 분야의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창작자인 작가에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창작자·산업계 등과 지난 1년간 회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서'에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별세 후 주목받은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조항이 포함했습니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중 확정 고시할 방침입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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