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54명 농가 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시는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54명이 입국, 5~8개월 함께 할 농가에 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자 2022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 근로를 운영 중이다.
베트남, 태국, 중국 등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입국자 96명도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하면 충주시 총괄 외국인 계절근로자 300명이 농촌 지역에서 일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는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54명이 입국, 5~8개월 함께 할 농가에 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자 2022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 근로를 운영 중이다.
캄보디아 54명의 계절근로자는 인삼, 담배, 고구마, 수박, 벼 작목 등에 배치돼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3∼5월 사이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120명과 북충주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을 농가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베트남, 태국, 중국 등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입국자 96명도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하면 충주시 총괄 외국인 계절근로자 300명이 농촌 지역에서 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에는 129명이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는 300명으로 확대되는 등 매년 인원을 늘려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 [포토]'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 '구제역' 재판에 출석한 '쯔양'…"사실 다 바로잡겠다"
- 산림청, 이달의 임산물에 '호두' 선정
- BC카드 3분기 누적 순익 1293억원…전년比 86%↑
- 법원,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합격자 발표 미뤄진다
- [포토]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재명 1심 유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속보] '선거법 1심 유죄' 이재명 "수긍 못해…항소"
- 쓰레기장에 초등생 가둬놓고 때린 고등학생 3명…"나이 속이고 반말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