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간호사도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사고시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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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사태로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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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사태로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주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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