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1인당 1710만원 뜯겨… 1억원 이상 피해↑

강한빛 기자 2024. 3. 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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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1년 전보다 500억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고액 피해자는 1053명으로 전년대비 29.3% 늘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95명으로 전년대비 69.9%나 급증했다.

반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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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하, 30대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1년 전보다 500억원 이상 늘었다. 전년 대비 피해자수는 줄었지만 피해규모 및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대비 35.4%(514억원)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등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과 비교해 10.2%(1313명) 줄었다. 하지만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전체 피해액은 커졌고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평균 1130만원에서 2023년 171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고액 피해자는 1053명으로 전년대비 29.3% 늘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95명으로 전년대비 69.9%나 급증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1인당 피해금액은 약 2억3000만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 692억원(35.2%) ▲가족·지인 사칭형 662억원(33.7%) ▲정부기관 사칭형 611억원(31.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04억원(36.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60억원(29.0%) ▲40대 249억원(12.9%) ▲20대 이하 231억원(12.0%) ▲30대 188억원(9.7%) 등의 순이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의 경우 85.2%(1579명)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대와 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자가 각각 62.9%(514명), 69.1%(867명)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이 1418억원(72.1%)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2022년에 20.9%까지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통한 사기 비중은 지난해 10.0%(197억원)로 급감했다.

반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8월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업무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표시가 붙는 안심마크 표기를 확대하고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율배상도 실시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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