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9일 받는다…국세청, 2주 앞당겨 지급

이석주 기자 2024. 3. 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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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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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겪는 기업에 자금 유동성 지원 목적
당초 오는 31일에서 12일 앞당겨 19일 지급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이었던 환급금 지급 기한은 이달 19일로 앞당겨진다.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렸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을 그만뒀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1409만 명이 총 10조9000억 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77만 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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