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창원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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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7일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인구집중 요인이 감소해 도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해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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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법안 통과시켜 창원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7일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돼 있고, 창원시 면적의 3분의 1이 GB로 묶여 있더 창원지역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창원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결정임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무장관 재량에 맡겨져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창원시는 지방 중소도시권임에도 수도권이나 광역시와 같이 지난 5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인구집중 요인이 감소해 도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해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개발제한구역 1, 2등급지에 대해 규제 완화를 발표한 것은 전면해제 수준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면해제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창원특례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옛 창원지역(현 창원 성선구·의창구)을 포함시켜 창원시의 새로운 발전 및 도약과 신성장 동력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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