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소원 이뤄준 것”… 상담 15분 만에 ‘안락사’ 진행한 日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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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오쿠보는 2019년 11월 30일 루게릭병으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였던 환자(당시 51세)로부터 안락사 요청을 부탁받고 그의 몸에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쿠보는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인 환자로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안락사 요청을 부탁받고 교토시의 한 아파트에서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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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의사는 “환자의 소원을 이뤄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쿠보는 2019년 11월 30일 루게릭병으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였던 환자(당시 51세)로부터 안락사 요청을 부탁받고 그의 몸에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쿠보는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인 환자로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안락사 요청을 부탁받고 교토시의 한 아파트에서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그동안 약물 투입 등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쿠보는 자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고인의 선택이나 결정을 부정하고 자기결정권을 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며 징역 2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오쿠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루게릭병 전문의도 아니고, SNS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정확한 증상·의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불과 15분 정도의 면담으로 가볍게 살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130만엔(약 1100만원)의 보수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피해자를 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생명 경시 자세가 현저하고 강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오쿠보 측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은 개인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전제이며, 공포나 고통에 직면하고 있어도 스스로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타인의 원조를 요구하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쿠보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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