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 발령

이정민 기자 2024. 3.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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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PED)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PED는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겨울과 봄 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는 42건의 PED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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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애월·한림 등 9개 농가서 발생
1주령 미만 새끼돼지 폐사율 50~100% 달해
【제주=뉴시스】 제주 양돈장.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PED)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PED는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겨울과 봄 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감염 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고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의 경우 폐사율이 50~100%에 이른다.

지난 2022년 한림과 대정 지역 70개 양돈농가에서 발생(재발생 포함 99건)하며 큰 피해를 입혔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애월과 한림 등 9개 양돈농가에서 발생(9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진단 검사 의뢰 신속 및 정확한 진단을 비롯해 역학조사를 통한 전파요인 파악, 농가 방역지도 등을 하고 있다.

또 학계와 연계, PED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추이를 분석하고 현장 양돈 전문 임상수의사와 협업하며 농가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강윤욱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 철저한 PED 백신 접종과 농장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 타 농장 관계자의 출입 제한 등을 해야 한다"며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는 42건의 PED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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