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모두 행정처분 진행 중…"선처 여부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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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나간 이후라도 전공의가 복귀하면 선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전 실장은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막 행정절차 사전 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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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기간에 따라 수위 검토…속히 복귀해 불이익 줄여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통지 후 의료현장에 복귀할 경우, 이를 행정처분 수위에 참작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또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서 복귀 불이행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예고를 순차적으로 다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6일)까지 전공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 복귀 여부 등에 대해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전날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219명(91.8%)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면 점검이 아닌 현장점검결과 미복귀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는 인원은 추후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으로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공고)을 진행한다.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상 14일 이상 실시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의견제출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전공의에게 약 1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다.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에 소명해야 한다. 이후 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나간 이후라도 전공의가 복귀하면 선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전 실장은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막 행정절차 사전 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취소에는 별도의 청문절차가 있지만, 면허정지는 의견 접수 후 복지부의 판단만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최종 통지가 내려지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가 이를 법적으로 다툰다면 처분은 늦어지게 된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화되면 경찰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인은 진료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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