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前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반도체업계 잇따른 인재·기술 유출 시도
7일 법조계와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했다. 이 사실을 안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SK하이닉스는 “HBM을 포함한 D램 설계 관련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에 포함되기에 법원의 판결은 적법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이번 법원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해외 경쟁 업체로의 이직·기술 유출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1나노(㎚·10억분의 1m) 반도체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인텔이 1.8나노, 1.4나노 도입을 선언했다.
중국도 미국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반도체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술력에서 앞선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인력과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전자 직원이 3나노 공정 기술을 빼돌리려다 적발돼 징역 1년6개월 선고가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체 23건 중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였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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