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노란봉투법 재입법 위한 투쟁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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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재입법을 위해 총선 직후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 열린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사회적 대화는 시작됐지만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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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조정해야 할 정부가 갈등 유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재입법을 위해 총선 직후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40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시도, 69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악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사회안전망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개악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복합위기 시대에 맞게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등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할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까지 이권 카르텔로 내몰면서 제도개악을 공언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 부자감세, 부동산 규제완화 등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를 복합위기 시대로 규정하고 전환기를 개척하는 노동운동의 길을 가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렸고, 투쟁과 대화의 병행 노선을 가고자 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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