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얼마나 어떻게?

서백 기자 2024. 3. 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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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올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7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과 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를 신설하고 1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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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시스]서백 기자 = 인제군이 올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7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과 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를 신설하고 1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화상 수술비 보장금액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다.

김백수 인제군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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