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불질러 갈대밭 1500평 '활활'…이유는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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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갈대밭에 불을 낸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A(45)씨에 대해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8분께와 오후 6시께 두차례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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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갈대밭에 불을 낸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A(45)씨에 대해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8분께와 오후 6시께 두차례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갈대밭 1500여평이 불에 탔다. 환경청 소속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3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민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화범과 같이 공공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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