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회계책임자 사법처리시 의원도 탈당·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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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회계책임자가 체포·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에게도 탈당이나 제명을 할 수 있도록 처분을 강화한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의원 본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파벌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 제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의원들의 파티 수입 등에 대해 은행 계좌이체를 독려하는 규정을 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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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도 금지키로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회계책임자가 체포·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에게도 탈당이나 제명을 할 수 있도록 처분을 강화한다.
자민당은 파벌(계파)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칙·규율규약 및 거버넌스코드(통치지침)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체포 또는 기소될 경우 의원 본인에게 탈당권고나 보직정지 등의 처분을,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 시 의원에게 제명이나 탈당권고 처분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현재의 당규율규약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유죄를 받은 경우 등에도 의원 본인에 대한 처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강화된 처분을 당 규칙에 명문화하는 배경에는 정치자금 모금행사(파티)로 불거진 비자금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엄격한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회계책임자가 의원을 모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면 의원에 대한 처분은 취소된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의원 본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파벌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 제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의원들의 파티 수입 등에 대해 은행 계좌이체를 독려하는 규정을 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거버넌스 코드에는 당 운영의 핵심으로 하는 '기본원칙'에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추가한다.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 문제가 된 의원이나 정책집단(파벌)에 대해서는 신속한 설명과 정치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정치 불신을 의식해 당 정치윤리심사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간사장이 파벌이나 소속 의원에게 책임있는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고, 규율규약에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 있을 경우 해명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거버넌스 코드에는 파벌에 대해 '자금력과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경으로 국회의원을 모아 숫자의 힘으로 영향력을 늘리려는 조직'이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파벌로부터 돈과 인사를 분리하는 수단으로서 파벌에 의한 정치자금 파티의 금지도 명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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