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2차 저작물 계약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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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의 2차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면서 "지난해 '검정고무신' 이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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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의 2차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3월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이 새롭게 도입되고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는 개정된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면서 “지난해 ‘검정고무신’ 이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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