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 때문에"…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35.4% 급증
고액 피해사례 늘고 젊은층 피해액도 크게 증가
일괄지급정지 등 제도 개선에 피해금 환급률 개선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500억원 이상 늘어나며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와 젊은층의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대비 35.4%(51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대비 10.2%(1313명) 줄었다. 그러나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전체 피해액은 커졌고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1130만원에서 2023년 1710만원으로 증가했다.
고액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고액 피해자는 1053명으로 전년대비 29.3% 늘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95명으로 전년대비 69.9%나 급증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1인당 피해금액은 약 2억3000만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이 692억원(35.2%)로 가장 많았고 '가족·지인 사칭형' 662억원(33.7%), '정부기관 사칭형' 611억원(31.1%) 등의 순이었다. 정부기관 사칭형(+398억원)과 대출빙자형(+381억원)은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가족·지인 사칭형(-265억원) 피해는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는데 이는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문자가 주를 이뤘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04억원(36.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60억원(29.0%), 40대 249억원(12.9%), 20대 이하 231억원(12.0%), 30대 188억원(9.7%) 등의 순이었다. 전연령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늘었는데 특히 20대 이하(+139억원)와 30대(+135억원)의 피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의 경우 85.2%(1579명)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대와 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자가 각각 62.9%(514명), 69.1%(867명)에 달했다.
금융권역별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이 1418억원(72.1%)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2022년에 20.9%까지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통한 사기 비중은 지난해 10.0%(197억원)로 급감했다.
반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구제절차 일원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환급액(652억원)과 환급률(33.2%)도 각각 전년대비 72.0%, 7.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워은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업무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표시가 붙는 안심마크 표기를 확대하고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게 하는 자율배상도 실시한다.
아울러 통신사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안면인식서비스 도입도 지원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