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두 번째 대법 판단… 용인시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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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사업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먼저 상고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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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사업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이 사건의 원고인 주민소송단이 지난달 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피고인 용인시, 보조참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상고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먼저 상고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겨야 한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소송단이 배상 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이다.
일부 시장이나 정책보좌관에게만 책임을 인정했던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2020년 7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구 대상 대부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과 달리 대법원은 대부분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했다.
환송 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달 1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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