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중 기업에 조기 지급"

민경락 2024. 3. 7.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중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직원이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중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당초 환급금 지급 기한은 31일이지만 오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직원이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ro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